문화관광과
문화재 매매업 신고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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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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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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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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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인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주관부서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허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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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