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물류창고업 신규(변경)등록
- 작성일
- 2017-11-20 15:18:29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 273
개인 또는 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
관련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및2항,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및2항
ㅇ 처리기한 : 14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및2항,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및2항
ㅇ 처리기한 : 14일, 수수료 10,000원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