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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안내
- 작성일
- 2014-01-10 13:41:17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536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요
□ 제도 도입 목적
ㅇ 건축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전무, 안전사고 위험 및 에너지성능·도시미관 저해
*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5명, 부상1명),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사망2명),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노래방 화재사건(사망9명), 동작구 여관붕괴사고 등
ㅇ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에너지 효율 확보 등 성능유지 및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 유도
□ 점검제도 주요내용
ㅇ 건축법시행령 및 동 규칙 개정 (’12.7.19)
-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주택법령에 의거 관리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 (점검자·점검항목) 점검자* 는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 등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 제시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건축분야 감리전문회사(감리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특급기술자)
- (점검정보 제공) 시장·군수 등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알리고 점검에 필요한 도면 등 정보 제공
□ 기대효과
ㅇ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상승, 안전사고방지를 통해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 친환경·에너지성능 등을 개선
□ 제도 도입 목적
ㅇ 건축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전무, 안전사고 위험 및 에너지성능·도시미관 저해
*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5명, 부상1명),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사망2명),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노래방 화재사건(사망9명), 동작구 여관붕괴사고 등
ㅇ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에너지 효율 확보 등 성능유지 및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 유도
□ 점검제도 주요내용
ㅇ 건축법시행령 및 동 규칙 개정 (’12.7.19)
-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주택법령에 의거 관리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 (점검자·점검항목) 점검자* 는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 등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 제시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건축분야 감리전문회사(감리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특급기술자)
- (점검정보 제공) 시장·군수 등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알리고 점검에 필요한 도면 등 정보 제공
□ 기대효과
ㅇ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상승, 안전사고방지를 통해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 친환경·에너지성능 등을 개선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