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 안내
- 작성일
- 2020-12-01 15:01:2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314
1. 첨부파일 첫번째 건설업 등록신청서 작성
2. 건설업 등록신청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구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해당하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별표 2의 시설 장비 자본금 [첨부파일 2번] 참고
ㄴ 시설이 사무실일 경우 부동산계약서(전세, 임대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시)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첨부파일 3번] 참고
3.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건설업 담당자에게 제출
궁금하신점은 055-960-6310(건설행정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건설업 등록신청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구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해당하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별표 2의 시설 장비 자본금 [첨부파일 2번] 참고
ㄴ 시설이 사무실일 경우 부동산계약서(전세, 임대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시)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첨부파일 3번] 참고
3.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건설업 담당자에게 제출
궁금하신점은 055-960-6310(건설행정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