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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 검사, 토양누출검사) 대상사업장 안내
- 작성일
- 2018-02-20 17:07:07
- 작성자
- 도시환경과
- 조회수 :
- 464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2017년도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를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4.29 10: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