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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36,000원(전자민원 32,000원)
소재지 변경 : 30,000원(전자민원 27,000원)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5,000원(전자민원 2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신고증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심사기준 서류의 적정성,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결재
  5. 변경사항 기재
  6. 신고증 발급
  7.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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