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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심사기준 서류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6. 개설등록증 발급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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