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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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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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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상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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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 건설폐기물의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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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및 타법 저촉 여부 검토후 현지조사 실시후 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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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적합 여부 등 검토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