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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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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농축산과장 | 수수료 | 신규, 무선식발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1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3천원, 등록인식표의부착:3천원)
변경 : 무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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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시)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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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유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