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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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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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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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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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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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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