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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 및 변경 등록 신청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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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 중 시.도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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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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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변경이 있는 날이나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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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이전 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자가용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용일 경우 : 대여회사 대표자 통지서 및 인감증명서 2) 등록사항변경일 경우(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용도변경일 경우(자가용⇔영업용) - 등록번호표(10일이내 반납)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기종에 한함) 4) 등록이전일 경우(소유권이전ㆍ전입)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표(10일이내 반납)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기종에 한함) -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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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등록 취득세 고지
- 등록 취득세 납부
- 등록
- 등록증,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