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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신청
근거법규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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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문화시설사업소(공연예술담당) | 처리부서 | 문화시설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함양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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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함양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행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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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사용신청
- 접수
- 가부결정
- 판정
- 허가서 및 고지서 발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전에 함양군문화예술회관 대관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한 후에 사용신청서(함양문화예술회관)를 작성하고
붙임 약식에 의거 자세한 공연, 전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용신청서 및 공연, 전시 계획서는 대관심의 및 인터넷 홍보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검토 및 심사
공연, 전시 성격과 공연, 전시(단체)수준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건에 대해서는 결과통보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입장권발행
입장권 발행은 공연, 전시 개최 전 함양문화예술회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홍보
함양문화예술회관을 통한 공연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첨, 포스터 부착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텝회의(공연)
공연 시작 1주일 전 무대작업과 관련하여 함양문화예술회관 스텝들과의 협의를 위해 스텝회의가 필요합니다.
스텝회의 참석대상자는 기획, 연출, 무대미술, 무대감독, 조명디자인 등을 담당할 책임자들이어야 하고, 이때 무대도면과 공연대본, 무대장치 등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기타
대관자는 성공적인 공연, 전시 진행 전반에 걸쳐 함양문화예술회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