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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록령 제31조, 등록규칙 제37조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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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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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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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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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반품 확인서(반품)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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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등록세 고지
- 등록세 납부 (증지 1000원 구입)
- 등록
유의사항
신청기간(위반사항)
o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신청 미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과 태 료
최고 50만원
폐차일로부터 1월 경과후 10일 이내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 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o 수출말소
말소 등록일부터 9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 불이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과 태 료
최고 50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