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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 신청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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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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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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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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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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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