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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신청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동법시행령제12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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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각 세목에 따른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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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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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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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2.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감면 규정 ○ 농어업을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6조)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제40조의3)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제49조의2)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제55조)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 제62조의2)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제72조)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제84조)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5조 ~ 제92조의2) ○ 지방소득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제176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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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지방세법, 감면조례등 관련법령 감면규정에 해당여부 심사
2. 현지확인을 요하는 감면신청은 현지확인 후 감면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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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승인심사
- 결과통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