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함양군 어린이집 휴원 사항 알림
- 작성일
- 2020-08-25 17:58:48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329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휴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나. 휴원기간 : 2020. 8. 25. ~ 9. 6.
다. 휴원대상 : 관내 12개소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성민영아전담어린이집)
2. 휴원 기간 중에도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나. 휴원기간 : 2020. 8. 25. ~ 9. 6.
다. 휴원대상 : 관내 12개소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성민영아전담어린이집)
2. 휴원 기간 중에도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896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