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3-04 13:00:41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845
❍ 집중신청기간 : 2020. 3. 2.(월) ~ 3. 20.(금)
※ 연중상시 신청 및 교육급여 동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 지원대상
- 저소득수급 자격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4인가구 3,324,422원)선정기준 해당학생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 연중상시 신청 및 교육급여 동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 지원대상
- 저소득수급 자격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4인가구 3,324,422원)선정기준 해당학생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5514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