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02-12 15:16:53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517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사업대상 : 함양군 9명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사업내용 : 만 7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 지원
※ 지원제외자 :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2~6급 청각장애인
- 행복소리찾기 사업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난청 (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1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2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지원수준
① 1인1대 지원 ② 실구입비 중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본인 신청(보청기 처방전, 통장사본) → 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 본인 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사업대상 : 함양군 9명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사업내용 : 만 7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 지원
※ 지원제외자 :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2~6급 청각장애인
- 행복소리찾기 사업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난청 (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1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2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지원수준
① 1인1대 지원 ② 실구입비 중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본인 신청(보청기 처방전, 통장사본) → 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 본인 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지원금 지급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5514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