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9-11-28 18:05:54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553
[참여자 모집기준]
1. 참여대상자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 모 집 기 간 : 2019. 11. 27.(수) ~ 2019. 12. 11.(수)
3. 모 집 방 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공고 : 함양군청-고시/공고)
4. 참여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신청인 제출서류 (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관련서류 제출
6.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참여자 선발기준]
1. 우선 선발 대상
가. 1순위 :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2순위 :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졸업예정자
※ 참여이력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
2. 참여제한 기준
가.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선발 전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참여이력 조회 예정
나. 중복참여 제한
- 일반형일자리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능
3. 반복참여기간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ʼ20년 선발 당시 ʼ18년과 ʼ19년에 각각 180일 이상씩 참여하였을 경우 각각 1년을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연속 참여가 됨.
※ 타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및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 경험도 총 참여기간에 포함
※ 참여기간산정방법 : 참여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 모든 일수
ex> 참여시작일(1월 1일) - 참여종료일(2월 28일) : 참여일은 59일(31일+28일)
4.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나. 만 65세 이상인 자
다. 국민기초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참여자 선발 방법
가. 선발위원회 구성 : 면접을 통한 참여자 선발(郡)
나. 제출서류 점검 및 면접을 실시,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 제외
1. 참여대상자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 모 집 기 간 : 2019. 11. 27.(수) ~ 2019. 12. 11.(수)
3. 모 집 방 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공고 : 함양군청-고시/공고)
4. 참여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신청인 제출서류 (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관련서류 제출
6.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참여자 선발기준]
1. 우선 선발 대상
가. 1순위 :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2순위 :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졸업예정자
※ 참여이력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
2. 참여제한 기준
가.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선발 전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참여이력 조회 예정
나. 중복참여 제한
- 일반형일자리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능
3. 반복참여기간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ʼ20년 선발 당시 ʼ18년과 ʼ19년에 각각 180일 이상씩 참여하였을 경우 각각 1년을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연속 참여가 됨.
※ 타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및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 경험도 총 참여기간에 포함
※ 참여기간산정방법 : 참여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 모든 일수
ex> 참여시작일(1월 1일) - 참여종료일(2월 28일) : 참여일은 59일(31일+28일)
4.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나. 만 65세 이상인 자
다. 국민기초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참여자 선발 방법
가. 선발위원회 구성 : 면접을 통한 참여자 선발(郡)
나. 제출서류 점검 및 면접을 실시,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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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