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11-19 17:01:48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409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ㅇ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할시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 지원
ㅇ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무료임대)확인서 등.
ㅇ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할시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 지원
ㅇ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무료임대)확인서 등.
- 문의전화
- 병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