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홍보
- 작성일
- 2019-05-09 13:25:16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532
o (보급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상이등급자
우선보급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②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필수 제출)
※ 제외대상 : 2013년~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수령자
※ 소득, 장애급수,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o (접수기간) : 2019. 5. 2.(목) ~ 5. 31.(금)
o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면사무소 내 비치)
우선보급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②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필수 제출)
※ 제외대상 : 2013년~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수령자
※ 소득, 장애급수,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o (접수기간) : 2019. 5. 2.(목) ~ 5. 31.(금)
o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면사무소 내 비치)
- 문의전화
- 병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