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4-19 15:45:26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569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중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냉/난방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냉방기기 보급
- (시공 보일러 지원)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고효율 가스‧기름보일러) 등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집수리 서비스(가구당 평균 200만원 이내)
-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한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지원
❍ (지원기준) 아래 내용에 한가지 이상 해당 가구
1) 에너지 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2)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4)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5)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규 지원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연탄보일러 교체 등 우선 지원
❍ (신청기한) 2019. 4. 24.(수)까지
❍ (지원대상) 냉/난방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냉방기기 보급
- (시공 보일러 지원)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고효율 가스‧기름보일러) 등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집수리 서비스(가구당 평균 200만원 이내)
-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한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지원
❍ (지원기준) 아래 내용에 한가지 이상 해당 가구
1) 에너지 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2)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4)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5)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규 지원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연탄보일러 교체 등 우선 지원
❍ (신청기한) 2019. 4. 24.(수)까지
- 문의전화
- 병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