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 작성일
- 2019-04-15 09:51:17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469
1. 추진개요
- 장학금명: 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 장학금 종류: 2종(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 지급인원: 함양군 중·고등학생 20명 정도 *국가나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 받고있는 학생 제외.
- 지급시기: 6월, 10월(연 2회 분할 지급)
- 소요예산액: 10,800,000원
2. 대상 및 추천 기한
❍ 기간: 2019. 4. 15. ~ 4. 25.(2주간)
❍ 대상: 위 조례 제2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시행규칙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해당자
-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자(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시험성적 적용)
❍ 추천 요령: 대상자 요건 구비 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추천
❍ 제출 서류: 신청서,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 증명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대상자 선정
❍ 선정 시기: 2019. 5월 중
❍ 선정 방법: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위원회 심의 통한 선정
❍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 인원 결정
- 1순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최초 선발자
- 2순위: 성적 우수자
- 3순위: 고학년 순
- 장학금명: 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 장학금 종류: 2종(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 지급인원: 함양군 중·고등학생 20명 정도 *국가나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 받고있는 학생 제외.
- 지급시기: 6월, 10월(연 2회 분할 지급)
- 소요예산액: 10,800,000원
2. 대상 및 추천 기한
❍ 기간: 2019. 4. 15. ~ 4. 25.(2주간)
❍ 대상: 위 조례 제2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시행규칙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해당자
-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자(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시험성적 적용)
❍ 추천 요령: 대상자 요건 구비 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추천
❍ 제출 서류: 신청서,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 증명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대상자 선정
❍ 선정 시기: 2019. 5월 중
❍ 선정 방법: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위원회 심의 통한 선정
❍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 인원 결정
- 1순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최초 선발자
- 2순위: 성적 우수자
- 3순위: 고학년 순
- 문의전화
- 병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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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