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 작성일
- 2017-01-14 09:17:05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458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함양소방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병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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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