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폐농약용기 일시 반입금지 조치 안내 (영농폐비닐은 가능)
- 작성일
- 2020-03-26 18:47:31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7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20.03.22.)‘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폐농약용기(폐농약플라스틱, 폐농약봉지) 일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영농폐비닐은 사업소 개방일에 맞추어 수거 가능(사업소 출입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반입금지 기간: ‘20.3.23 ~ ’20.4.5
※ 영농폐기물 배출자에게는 폐농약용기 반입금지 관련 안내 SMS메시지 일괄 발송 완료
○ 기타 사항: 반입금지 해제는 별도 공지 예정.
**서상면 주민들께서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폐농약용기(폐농약플라스틱, 폐농약봉지)를 마을별 수거함에 넣어두시
면 됩니다(개별적으로 수거사업소에 가져다주시지 마시고, 마을별 수거함에 모아두시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수거해가심).
단, 영농폐비닐은 사업소 개방일에 맞추어 수거 가능(사업소 출입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반입금지 기간: ‘20.3.23 ~ ’20.4.5
※ 영농폐기물 배출자에게는 폐농약용기 반입금지 관련 안내 SMS메시지 일괄 발송 완료
○ 기타 사항: 반입금지 해제는 별도 공지 예정.
**서상면 주민들께서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폐농약용기(폐농약플라스틱, 폐농약봉지)를 마을별 수거함에 넣어두시
면 됩니다(개별적으로 수거사업소에 가져다주시지 마시고, 마을별 수거함에 모아두시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수거해가심).
- 문의전화
- 서상면 055-960-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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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