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10-30 14:37:59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622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 식예방 및 영양개선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소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및 지원서류 관련 제출
※붙임 1. 아동급식 신청서
❍문의사항 : 서상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055-960-5494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소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및 지원서류 관련 제출
※붙임 1. 아동급식 신청서
❍문의사항 : 서상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055-960-5494
- 문의전화
- 서상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