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도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6-05-31 11:33:56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876
함양군에서는 여성들의 농촌거주 기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총각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 방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16년 6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6년 6월 19일
- 인 원 : 5명(함양군)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지원대상 : 함양군내 3년이상 거주하고, 배우자가 없는 만35세이상 농업인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자
- 지원내용 :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초혼,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6백만원, 35세~45세 재혼자 4벡만원, 46세이상 재혼자 3백만원
-신청기한 : 2016년 6월 19일
- 인 원 : 5명(함양군)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지원대상 : 함양군내 3년이상 거주하고, 배우자가 없는 만35세이상 농업인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자
- 지원내용 :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초혼,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6백만원, 35세~45세 재혼자 4벡만원, 46세이상 재혼자 3백만원
- 문의전화
- 서상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