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희망자 신청 홍보
- 작성일
- 2016-04-18 14:55:41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639
○ 신청기간 : 2016. 4. 18(월) ~ 5.20(금)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보급비 지원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개인부담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84종(붙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참고)
- 시각 유형(43종) :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 지체/뇌병변 유형(13종) :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청각/언어 유형(28종)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접 수 처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보급비 지원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개인부담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84종(붙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참고)
- 시각 유형(43종) :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 지체/뇌병변 유형(13종) :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청각/언어 유형(28종)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접 수 처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문의전화
- 서상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