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2 16:14:50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596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2. 12. ~ 2. 27.(15일간)
3. 대상차량 : 19오5723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2. 12. ~ 2. 27.(15일간)
3. 대상차량 : 19오5723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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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