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일
- 2023-11-20 13:41:11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69
가. 신청기간 : 2023. 11. 1.(수) ~ 12. 29.(금)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종자
- 2024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지원대상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의 목적의 자재원료,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제외
라.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종자
- 2024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지원대상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의 목적의 자재원료,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제외
라.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