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9-09 09:23:13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17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직전연도 10.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선 정 제 외 대 상 >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출산일 기준 1년 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출산급여에서 일부 지원함)
❍ 지원대상
- 직전연도 10.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선 정 제 외 대 상 >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출산일 기준 1년 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출산급여에서 일부 지원함)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