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9-09 09:20:00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05
◈신청서 접수기간 :2023.9.18.(월)까지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서 첨부)
◈지원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를 예산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서 첨부)
◈지원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를 예산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