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작성일
- 2023-09-08 13:21:57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00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역 : 함양군
다.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라.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이동가능 지역 : 경상남도(부산, 울산포함), → 이동승인 불필요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함양군과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남원시
⇒ 이동 필요 시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에 이동승인 요청하여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마. 기간 : 2023.10.1. 00:00부터 2024.2.29. 24:00까지
바. 위반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나. 지역 : 함양군
다.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라.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이동가능 지역 : 경상남도(부산, 울산포함), → 이동승인 불필요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함양군과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남원시
⇒ 이동 필요 시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에 이동승인 요청하여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마. 기간 : 2023.10.1. 00:00부터 2024.2.29. 24:00까지
바. 위반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