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9-07 09:43:52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71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신청기한 : 2023. 9. 20.(수)까지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음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신청기한 : 2023. 9. 20.(수)까지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