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3-08-10 09:04:59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59
□ 동물등록 자진신고 개요
가. 기 간 : 2023. 8. 7. ~ 9. 31.(2개월간)
나.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다.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라. 내 용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등
마.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17, ☎055-964-0095)
바.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인식장치의 경우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 방문
- 외장형무선식별장치의 경우는 견주만 방문
가. 기 간 : 2023. 8. 7. ~ 9. 31.(2개월간)
나.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다.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라. 내 용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등
마.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17, ☎055-964-0095)
바.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인식장치의 경우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 방문
- 외장형무선식별장치의 경우는 견주만 방문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