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상반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8-01 14:06:17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16
1. 사 업 명 :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지침 참조)
4.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5.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6. 행정사항 :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23. 8. 21.(금)까지 제출
※ 증빙서류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③ 신용조사서 ④ 사료구매 계약서(신규 사료구매) 또는 사료구매 내역서 및 영수증(기존 외상 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지침 참조)
4.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5.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6. 행정사항 :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23. 8. 21.(금)까지 제출
※ 증빙서류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③ 신용조사서 ④ 사료구매 계약서(신규 사료구매) 또는 사료구매 내역서 및 영수증(기존 외상 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