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7-19 16:03:08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55
1. 사 업 명 :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2. 근 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
3. 지원요건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협동조합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제6조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4. 지원내용 : 미니 산란계 사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 계사신축(개보수) 50㎡미만, 퇴비사, 창고, 관정, 선별기, 급이/급수라인, 환풍기 등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6. 신 청 : 2023. 8. 31일까지 농축산과로 직접 신청
7. 사업문의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1)
2. 근 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
3. 지원요건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협동조합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제6조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4. 지원내용 : 미니 산란계 사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 계사신축(개보수) 50㎡미만, 퇴비사, 창고, 관정, 선별기, 급이/급수라인, 환풍기 등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6. 신 청 : 2023. 8. 31일까지 농축산과로 직접 신청
7. 사업문의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1)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