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 2023-06-30 11:32:52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27
가. 사업명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2018년 ~ 2023년 청년휴게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농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 차계약 체결한 자
다.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라.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 등
나. 지원대상 : 2018년 ~ 2023년 청년휴게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농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 차계약 체결한 자
다.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라.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 등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