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 알림(재공고)
- 작성일
- 2023-02-08 14:10:52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39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8. 1. 1. ~ 1982.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 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3. 2. 8. ~ 2. 17.(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 배제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8. 1. 1. ~ 1982.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 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3. 2. 8. ~ 2. 17.(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 배제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31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