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15 11:59:25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19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8.1.1. ~ 1982.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6.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3. 1. 10. ~ 1. 31.(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055-960-83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1차 서류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면접 평가
○ 대상자 확정 : 2023. 3월말 예정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 배제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6.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3. 1. 10. ~ 1. 31.(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055-960-83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1차 서류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면접 평가
○ 대상자 확정 : 2023. 3월말 예정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 배제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