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의무)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1-06-07 09:20:17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335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GAP 기본(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GAP 인증(신규 및 갱신)하려는 농업인께서는 유예기간 이전에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21.6.30.까지(인증시작일 기준) 교육 미 이수자는 `21.12.31.까지, `21.7.1.-`21.12.31.까지(인증시작일 기준) 미 이수자는 인증시작일(변경처리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완료
나. `22.1.1.부터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 규정에 따라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에만 신규·갱신인증 신청 가능
다. 온라인 교육을 권장하며, 집합교육 시 지자체별 권고사항 확인 및 방역수칙 준수
※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영상회의 방식, 에드위드(`21. 12.31.까지 허용)
라. GAP 시설담당자 기본·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수하고, 시설담당자 지정 전에 이수하여야 함
가. `20.2.4.-`21.6.30.까지(인증시작일 기준) 교육 미 이수자는 `21.12.31.까지, `21.7.1.-`21.12.31.까지(인증시작일 기준) 미 이수자는 인증시작일(변경처리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완료
나. `22.1.1.부터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 규정에 따라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에만 신규·갱신인증 신청 가능
다. 온라인 교육을 권장하며, 집합교육 시 지자체별 권고사항 확인 및 방역수칙 준수
※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영상회의 방식, 에드위드(`21. 12.31.까지 허용)
라. GAP 시설담당자 기본·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수하고, 시설담당자 지정 전에 이수하여야 함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