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홈 함양소개 읍면소개 안의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공지사항 이장회의 입찰/수의정보 일반현황 마을현황/지명유래 기관/단체현황 부서업무안내 직원업무안내 찾아오시는길 마을나들이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46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47 페이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안내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게시하오니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30 안의면 조회수 : 7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5.(목) ~ 2021. 3. 8.(월) 2. 공고대상 : 심*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2021-02-25 안의면 조회수 : 638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4.(수) ~ 2021. 3. 5.(금) 2. 공고대상 : 이*석 외 8명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2. 최고공고문 1부. 끝. 2021-02-25 안의면 조회수 : 623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홍보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나. 접수기간 : 2021. 1. 29.(금)까지 다. 모집규모 : 15 ~ 30개소(30명) 라. 지원내용 : 2021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 (월70만원/인, 최대 10개월, 업체별 최대 2명) 마.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 2021-01-19 안의면 조회수 : 727 2021년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홍보 2021년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2021-01-14 안의면 조회수 : 771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홍보 1. 참여대상 : 누구나 2. 신고대상 : 연중 3. 신고내용 : 예산의 부당지출, 낭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2020-12-31 안의면 조회수 : 431 한파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철저 홍보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서해안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고 함양군 최저기 온이 12.31일 기준 영하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1월상순 내내 최저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수, 월동작물, 시설작물 등에 한파 피해가 우려되니, 관내 농업인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12-31 안의면 조회수 : 46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산삼 주제관 이용 수칙 안내 경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2020. 11. 26.)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산양삼 산업화 단지 내 시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문객들께서는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산삼 주제관, 약용식물관, 유통센터, 항노화관 * 이용수칙 - 입장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개인소독 수칙 준수 - 출입자 명단 작성 - 음식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2020-11-30 안의면 조회수 : 431 산불방지기간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입산허가신청 관련) 2020년 추기 및 2021년 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첨부 '입산허가신청서'제출)를 득한 후 입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 2020-11-24 안의면 조회수 : 730 임산물 생산 관련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 2019년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허용기준내에서 사용해야하는 등 농약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산물 재배 종사자께서는 PLS기준에 적합하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조회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8-24 안의면 조회수 : 395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최종수정일 2024.05.07 16:06: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