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방법 안내
- 작성일
- 2008-11-12 13:03:30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1174
□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12.31. 출생 아동
(2004.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2. 3. 1. ~ 2002. 12.31. 출생 아동으로
2010학년도(2010.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 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요구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문의전화
- 안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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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