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 작성일
- 2012-12-26 17:57:48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772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 12. 08부로 시행됨에 따라,
● 법상 지정된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의료시설,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및 공장,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식품접객업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등
●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해당 영업장에서는 해당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되, 설치시에는 반드시 기준 준수.
● 문의사항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 960-4081
※첨부파일
1. 금연시설 및 구역현황(함양 전읍면)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3.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2012. 12. 08부로 시행됨에 따라,
● 법상 지정된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의료시설,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및 공장,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식품접객업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등
●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해당 영업장에서는 해당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되, 설치시에는 반드시 기준 준수.
● 문의사항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 960-4081
※첨부파일
1. 금연시설 및 구역현황(함양 전읍면)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3.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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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