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홈 함양소개 읍면소개 안의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공지사항 이장회의 입찰/수의정보 일반현황 마을현황/지명유래 기관/단체현황 부서업무안내 직원업무안내 찾아오시는길 마을나들이 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작성일 2013-11-25 09:21:00 작성자 안의면 조회수 : 1031 바로보기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hwp(29.5 KB) 국세청에서는 1세대가 1경형승용차 또는 1경형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중에 있사오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의면 -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담당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최종수정일 2024.05.07 16:06: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