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요청
- 작성일
- 2017-01-12 16:47:33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5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국 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 함양소방서에서는 매년 반 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국 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 함양소방서에서는 매년 반 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 수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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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