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의 정수장 및 서상 정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6-04-19 13:57:57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836
안의 정수장 및 서상 정수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 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수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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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