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제도 홍보
- 작성일
- 2016-03-23 17:34:20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3958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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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