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6-03-17 08:48:34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868
1. 함양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 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붙임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6.4.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6.4.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수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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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