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요청
- 작성일
- 2016-03-14 09:41:13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4564
가. 거소투표신고대상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화)~3. 26.(토)
* 종전의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2] 서식을 사용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 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 사전투표기간 : 2016. 4. 8.(금) ~ 4. 9.(토) 06:00~18:00
다. 군청 및 읍 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게시 및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화)~3. 26.(토)
* 종전의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2] 서식을 사용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 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 사전투표기간 : 2016. 4. 8.(금) ~ 4. 9.(토) 06:00~18:00
다. 군청 및 읍 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게시 및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 문의전화
- 수동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